Q.모기지 은행과 세이프 가드 프라퍼리 컴페니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c**terberybel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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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9/6/2009 1:57:49 AM
                                        
                                        
                                     
                                 
                                
                                    저는  저의 집이  notice of trustee`s sale (8월 30일날짜)
이란 메일을  sale 날짜 3주전에받고, 이사를 준비하던중 (은행측과 통화한결과
30일 이후에 퇴거통보 를 받을것 이라 했음)
8월 8일 외출하고 돌아오니,현관문은 거의망가진 상태로 락이 바뀌고,집안의귀중품 ( 랩탑등 시가 만불이넘음) 이 없어 졌답니다.
세이프 가드 컴페니는 은행의 오더를 받고. 락만 바꿨다고 하고,  은행은 프라퍼리에 사람이 사는지 확인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은행과 통화할때 현제 집에 살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웃 주민의 증인도 있고. (경찰에 리포트 했음)  은행과 세이프가드 컴페니를 
고소 하고 싶지만, 경제적 능력도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