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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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2009 6:31:47 PM
한국에서 아는분이 본인들이 했던 가게를 영주권을 취득했고 가게에서 아무리 못해도 $3000~$4000을 가지고 갖고 본인들도 한달에 $5000을 가져갔다고 잘되는 가게이니 해보라고 제의를 했어요. 가게도 잘되고 있고 니가족들 내가 잘 돌봐줄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호언장담을 했고요.고민고민을 하다 텍스보고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니네들 굶어죽이지는 않는데 왜 못믿냐 욕을 먹어 거며 한국에서 받아본것이 여기 딸이 보낸 매출상황 이었어요.지금도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에서야 모든게 거짓이었고 텍스보고한것 가게장부,매출전표 하나도 맞는게 없어요. 한국에서 또 딸이 시민권을 얼마전에 땄고 영어도 잘하니 자리 잡을때까지 도와준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돈을 요구했구요.
그 후로도 가게 재료비가 천불이니 줘야한다 가게리스계약할때 변호사비용을 얼마달라 이런저런 내용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5월 5일에 입국해서 여긴 아무도 없어서 그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몇일 있으라해서 그집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5월6일에 변호사사무실에 계약하러 가자며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무슨영문인지 몰랐지만 저희보고 고모 고모부라고 하라다짐또 다짐을 하고요.
자기들이 아는 변호사한테 따라가서 하라는대 사인하고 그리고 나서 5월 18일날부터 너희가게 너희가 이제부터 알아서 하라는거에요. 하루 이틀 가게 나가다보니 알바하는 애들 하는소리~ 이렇게 힘든가게 왜 인수했냐는 얘기, 2년전부터 팔려고 했는데 안팔렸다는 얘기에 CPA사무실에 가서 텍스보고한것을 보고서야 아니다 싶어 못하겠다 했더니 니가 뭔데 남의 텍스보고한것을 보냐는 소리에 갖은 욕을 신랑은 들어야 했어요.
안되는 가게를 비싸게 저희한테 넘기고 또 인심쓴다고 나머지 십만불은 다달이 갚으라고 했는데 들어보니 링을 걸면 E2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변호사통해 매출 속여 계약한거니 이런저런 내용서서 편지를 보내 매달 주는 $2000불을 못주겠다 했더니 $2000불을 안주면 가게를 빼앗겠는 식의 답을 보내왔어요.
어떠 변호사는 이런계약은 E2를 위한 계약인데 이런계약은 이중계약이 되기때문데 계약파기가 될수 있다고도 하는데 변호사마다 조금씩 말이 다 틀리더라고요.계약을 할때 "클로우징이"이라는는 설명도 못들었고 "인스펙션"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인스펙션이라는걸 하면서 저희가 돈을 다 지불해야 했구요.
계약할때 계약서 내용을 변호사가 설명도 안해주었었고요. 이제서야 보니 계약서 내용에 리스계약도 5년이하면 무효될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이런 무효가 될수 있는 조항들도 몇가지 있더라고요.
계약서도 다른 변호사들을 보여줬더니 개판으로 했다고 하고 "클로우징 스테이먼"도 없다하고 저희가 가게 장부도 다 보관하고 있어서 수를 하면 이길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과 돈이 문제더라고요.
본인들은 한국과 달라스를 왔다갔다하며 호의호식하는데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네요.
E2서류도 넣으려다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경우 이사람들을 수를 하는 것 말고 E2빙자한 사기계약으로 경찰에 그냥 고발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본인들이 물론 딸이 시민권을 딴것도 있지만 이 가게로 인해 영주권을 얻었고 이 가게를 매출을 속여 계약을 한것에 대해 이민국에 이사람들을 고발 할 수는 없는건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무 힘들하는 신랑을 볼때마다 눈물밖엔 안나오네요.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면 돈을 돌려받고 아이들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