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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관련 이름 변경을 꼭 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songji****
조회1,533 공감0 작성일9/2/2009 8:32:43 AM
이번에 뉴욕 코압을 재융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국 이름으로 바꾼 새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처음에 재융자 서류를 넣을때도 남편의 새이름을 넣었는데 타이틀이며 모게지면 모든게 옛날 이름으로 나오니 재융자를 진행하면서 새이름으로 고치면 된다고 모게지 브로커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클로징을 곧 눈앞에 두고 꼭 이름을 바꾸어야 겠냐고 합니다. 작년 시민권을 통해서 남편이 미국 이름으로 바꾸고 거의 모든 서류는 다 바꾸었는데 모게지와 코압 Stock certificate등 집에 관한 것은 한국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 한국 이름이 미들네임이 되고 영어 이름이 퍼스트 네임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그냥 옛날 이름으로 재융자를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을까봐 남편이 걱정합니다. 남편이 좀 소심하거든요. 저도 현재 이름으로 다 하면 좋은데 모게지 은행에서 그렇게 하면 클로징이 한달 정도 늦어질수 있고 또 많은 서류가 필요할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서류의 이름이 매치 되어야지만 가능한가요? 나중에 후일 팔때나 아니면 무슨 사고로 유산으로 남길때 법적으로 소유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클로징이 코앞인데 이름 변경이 이렇게 문제가 될줄 몰랐습니다.

의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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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2009 8:50:38 AM
새 이름을 가졌으니 새이름을 쓰시는 것이 당연하묘. 단 혼동을 피히기 위하여 당분단 old name: ( )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사업체도 얼마간 옛 이름을 옆에 조그마하게 쓰더군요.
**cma**** 님 답변 답변일 9/2/2009 9:17:33 AM
제 경험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하실때에는 (aquired as 옛날이름)을 넣어서 이전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전 이름으로 부터 새이름으로 Grant Deed를 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Recording 비용이 들겠지요. 자세한 것은 Title Insurance Company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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