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조회1,978 공감0 작성일4/2/2017 7:05:32 PM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권자이며, 이번에 한국에 있는 소규모 부동산을 매각하고 10 만불정도 미국의 제 계좌로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받았고 세금 관계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1) 미국 IRS 에서도 신고가 필요 한지요?
2) 세금 관게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신고가 필요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7 10:11:47 AM
1.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판것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보고해야 합니다.
2. 연방보고에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정부에는 세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