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25 9:16:07 AM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과거 불체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F2 신분 소득신고가 영주권에 끼치는 영향 + 1 조회 239 공감 0 CA s**nle**** 1/20/2026 5:02: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580 공감 0 NY n**j062**** 1/18/2026 7:51: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2,949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