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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r**tjddy****
조회2,168 공감0 작성일9/19/2024 11:47:3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 만료 3개월전이라 영구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일문제로 타주에 와서 잠시 살고있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어 이혼을 하려 고민중에 있습니다.


1. I -751 신청후 웨이버로 바꾼다면 리스크가 많이 큰지 궁금합니다. 증명서류는 괜찮게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후 2년간 세금보고 각자의 메인뱅크 어카운트계좌정보 2년치 자동차보험 집리스 계약서 친구의 편지, 같이 찍은 사진등을 보낸상태입니다.


2. 이혼서류를 넣으면 6개월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민국에 웨이버로 바꾼다고 하면  추가서류요청을 하여 87일 동안 보내야하는것으로 들었는데 이혼서류가 나오거나 나올떄쯤 보고해도될까요?


3. 배우자에게 영구영주권을 기다려준다면 영구영주권을 받고 이혼하는게 더 좋은 선택인가요? 1번 문제의 답이 리스크가 크다면 이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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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24 9:26:19 AM

1. 진정한 결혼이었다면 '웨이버'로 바꾸신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  

2. 이혼 웨이버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이민국에서 바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서류를 넣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배우자가 도와준다면 영구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하시는게 좋은 선택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그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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