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를 이미 받으신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1년기준 6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병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올해 만 30세입니다
영주권자로 한국에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이번 7월에 한국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영주권자가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입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펜데믹 전에 국외 체제 허가원을 받았는데 (2029/12/31) 이서류로 한국 방문시에 군입대 연기신청서와 같은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군입대 연기신청서를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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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를 이미 받으신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1년기준 6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병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를 받으셨다면, 6개월 미만 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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