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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3,161 공감0 작성일4/11/2022 3:25:38 AM

올해 만 30세입니다

 영주권자로 한국에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이번 7월에 한국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영주권자가 군대를 가지 않았으면 입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펜데믹 전에 국외 체제 허가원을 받았는데 (2029/12/31) 이서류로 한국 방문시에 군입대 연기신청서와 같은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군입대 연기신청서를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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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9:06:42 AM

장기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를 이미 받으신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1년기준 6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병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2 12:00:26 PM

안녕하세요


연기를 받으셨다면, 6개월 미만 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3:36:44 PM
기간이 연장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있다면 이미 병역연기가 허락된것임.
병역 미필자에게는 병역연기기간 만큼만 여권을 연장해줌.
여권의 유효기간을 체크할것.
j**ng**** 님 답변 답변일 4/11/2022 8:36:47 PM
제 질문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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