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이 나시면 h4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조현병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사 만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해왔기에 미국에서 받은 정식 진단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3년 정도 전에 의사가 배우자의 증상에 대해 당시 조현병 또는 앞으로 조현병으로 변해갈 것에 대해 우려한 진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장 생활과 간병을 병행하면서, 배우자에게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고 설득을 시도하였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중순에 질환 증상이 급격하게 심해져서 2월 초에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고 저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배우자의 부모 및 배우자 모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음) 미국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 본인과 그 부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 이혼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 걱정은 배우자를 어떻게 한국으로 돌려보낼 것인가에 있습니다. 며칠전 배우자의 증세가 더 심해져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발생하여, 현재 저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태를 피해 집 밖으로 나와있고 배우자를 한국으로 돌려보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언어 문제와 비용 문제로 배우자 정신 질환의 치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머릿 속 망상에서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곳이고 미국 정부는 믿을 만한 존재 (미국 정부와 실제 무슨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서 한국으로 자발적으로 가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방법이라면 현재 배우자의 H-4 Status (본인은 H-1B Status) 를 취소하여 체류 자격이 상실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일 텐데, 한국에서 제가 이혼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언제부터 배우자의 H-4 Status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 소송 소장이 접수된 후부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 소송이 완전히 이혼으로 판결이 나야 가능한지 입니다. 미국에서 따로 혼인 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혼인관계가 종료(판결)함과 동시에 H4 신분은 이민법상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이민국이 알 수 없으므로 이민국이 종료시키지는 않습니다.
2분이 모두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혼 하면, 한국법으로는 유효 하지만, 미국법에서는 무효 입니다.
즉 한국에서 이혼 판결 받아도, 미국에서는 이혼이 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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