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류가 서류미제출로 인한 것이라면, 서류 심사 후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의 반응시간은 1주일이 될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PDT = Pacific Daylight Time - 서부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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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류가 서류미제출로 인한 것이라면, 서류 심사 후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국의 반응시간은 1주일이 될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PDT = Pacific Daylight Time - 서부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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