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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0년에 시민권 포기 하고 영주권 홀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
조회2,811 공감0 작성일7/27/2022 2:45:19 PM
이중국적 때문에 2010년에 한국 군대를 가기위해 한국 국적은 살리고 미국 국적은 포기 했는데 2010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도 영주권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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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22 9:24:24 AM

이중 국적자가 '의무복무'라면 한국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이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만일 장교로 근무하여 '포기'하실 의도였다면 시민권을 잃었고, 처음 영주권부터 다시 시작하여 시민권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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