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의 청력을 잃은 경우 장애인으로 판정하지 않는다는 실지 예가 있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소셜국에 문의하셔 봄이 어떨런지요?
참고로 저는 한쪽이 회복 불가능 (other one has 87% capable),
보청기도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지만
오히려 여러가지 잔소리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 뿐인지라
편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ㅎㅎㅎ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