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Fresh 푸드 스템프 (SNAP) 신청인이 영주권자 경우,
시민권을 얻거나 40 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 'sponsor deeming' Period (INC form I-864 경우)의 인컴이
푸드 스템프 신청인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재정보증인이 푸드 스템프 수급자일 경우등 Deeming 인컴 간주 규칙에 예외가 있으며 . . . )
"As of March 9, 2021 CalFresh is not considered a public charge program."
https://www.getcalfresh.org/en/immigrants
영주권 연장 이나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