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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층 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M**ung6****
조회3,838 공감0 작성일3/8/2023 4:28:37 PM
66세 62세부부 주택소유없고 남편은 자식집에 거주하고 아내는 나와서 현재 이혼안하고 별거중에 있읍니다 . 이경우 부인만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신청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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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9/2023 11:30:08 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경우,  

이혼안하고 별거중에 배우자 한분만 Lease 에 사인을 하여 혼자 거주하는 경우면

그 거주자의 인컴만 고려된다고 하네요 (인컴외  다른 요건들을 충족이된 경우).

https://www.hud.gov/states/california/working/ph

신청해보세요.


참고로, " HUD 지원 주택 프로그램 HUD assisted-housing programs 신청 자격에

자산 제한 asset limitation은 없으나,

자산 asset 에서 순 소득 net income 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인의 연간 소득 annual income 에 가산되지 않으며,


자산(주택)의 Equity 유무, 고저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annual income'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 . "

24 CFR 5.609, and 5.653 (Annual income and income eligibility)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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