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Trust 가 Revocable 인지 Irrevocable 인지 여부에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해당 Trust 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만약 Revocable 로 본인이 해당 Trust 를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차압 절차가 진행이 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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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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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모기지가 두 개인데 2차 모기지가 먼저 포그로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