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타운하우스와 Pay off한 차와 Savings 와 Checking Account를 가지고 있는데 자필 유언장에 공중만 받아도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꼭 변호사께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효력이 있는지를 질문하며 또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인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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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r****님 답변답변일4/24/2016 7:17:54 AM
한푼 도 들지 않을때는 $500 이 많은 돈이지만 집값을 생각해보면 그돈이 큰것이아니니까 변호사 찾아가서 유언장을 제대로 쓰세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500 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사는 주에는 서명할때 증인이 몇명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마 비슷할거에요. 비용은 얼마나 복잡하냐에 달려있지요.
h**enjpae****님 답변답변일4/25/2016 8:57:46 AM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세금을 절약하실수 있고 상속이 간단하게 이루워질수 았읍니다. 변호사에게 맡기시는것이 안전하고 간단한것이니 트러스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중에서 비용 덜 부과 하는 변호사에 맡기십시요.비용이 변호사마다 많아 차이 나니까 꼭 비교 하십시요.간단하니 $1200-150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