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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언장과 리빙트라스트 (뉴욕 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l**ele****
조회3,891 공감0 작성일3/3/2016 9:04:14 PM
오래 전 2005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만들었는데
며칠 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기 위해 상담한 다른 변호사님 말씀이
공증이 안 되어 있기에 그리고 법도 바뀌어 사후에 내용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격식을 갖춘
제 아이들 별 복잡함 없이 유산처리 되기를 위한 내용이었음.

질문의 욧점은

1 공증이 (변호사에게 만들었음)안 되었으니 정말 무효인가요?

2 리빙트러스 안에도 종류가 있으니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요?

저는 참고로 현재 작은 규모의 상업용 건물과
제가 거주하는 2패밀리콘도가 있음.

3 가진 것 전부인데 어떻게 제가 사는 동안 부동산을 보호 할 수 있나요?
모게지가 모두 끝났음.

꼭 리빙트러스트를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s6**** 님 답변 답변일 3/5/2016 10:45:00 AM
변호가 가 뭔가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3/6/2016 3:26:54 PM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원글님이 $2000 정도 지금 투자 하는게 나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원글님이 세상을 떠난후 자식들이 몇천불 더 써서 해결하는게 나은가요?
솔직히 그냥 세상을 떠나도 공짜로 받는 자식들이 몇만불이나 몇십만불 받으니 몇천불 더들어도 불만이 없겠지만 자식들을 생각해서 한푼이라도 더 주고 싶으면 지금 원글이 2-3천불 투자해서 변호사보고 제대로 처리하세요. 상속자들은 그것이 공짜니까 이러나 저러나 상관 없지만 주는사람은 그게 어떻게 장만한 것인데.
하여간 자식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는거 원하시면 여기 댓글 기다리시마시고 living trust 전문 변호사 당장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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