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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산상속 금액

지역California 아이디k**o****
조회2,660 공감0 작성일2/8/2016 7:20:38 AM
유산상속을 받은 한국내의 은행에 본인의 실명 은행 계좌에 3억원 가량의 금액을 있을시에 영주권자로서의 미국내 에서의 세금보고등 기타 의무사항 등이 어떤 일을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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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6 7:33:36 PM
FBAR 와 FATCA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영주권자로서 수증자 내지 상속인이라면 귀하의 상속관련 증여관련 납세의무는 미 연방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연방은 증여자, 피상속인(ESTATE)에게 과세하지 수증자, 상속인에게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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