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영주권자로서 수증자 내지 상속인이라면 귀하의 상속관련 증여관련 납세의무는 미 연방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연방은 증여자, 피상속인(ESTATE)에게 과세하지 수증자, 상속인에게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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