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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정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 남편에게 안가게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x**ia****
조회6,239 공감0 작성일1/13/2016 1:53:01 PM
저희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 언제고 이혼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 돕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받은 집을 이혼시 절반은 자신의 몫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제 남편을 사위로 인정하지 않는지라 제 앞으로 living trust하는걸 주저하고 계세요. 혹시 이혼시에 제 남편이 절반의 권리를 주장 할까봐요. 이런 경우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리빙 트러스트 하실 때 어머니께서 주신 집에 대해 남편에겐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남편은 어떤 권리도 그 집에 대해 행사할 수 없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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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6 10:19:10 AM
안녕하세요

결혼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기간일지라도, 개인적인 유산을 물려받으신 경우, 공동자산이 아닌 개인자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남편과의 공동계좌에 입금하시거나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6 8:43:55 PM
이런 문제는 연방법이 아니므로 자신의 주가 어느 주인지 밝히지 않고 질문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 주의 법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의 변호사의 적절한 해당 주의 법에 기한 답변을 받으시고, 해당주의 법도 밝히지 않고 있는 사정하에서 답변은 참고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2:41:04 PM
상속 받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 아닌데 그것을 증명하는것이 좀 힘들어요. 오십만불 받아 공동 체킹이나 다른 공동 계좌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분해 하기가 힘듭니다. 아직 받지 않으셔던지 받았는데 그것만 따로 계좌를 만들어 그 돈이 어디서 왔다는것만 증명 할수 있으면 분배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섞어 놓으면 분해 하기 힘들어요.
x**ia****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4:04:55 PM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집은 저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요. 지금 리징 트러스트 할 계획인데 제 남편땜에 저의 어머니가 고심 중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어카운트가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5:44:14 PM
지금 $2-3000 절약하다 더 큰손해를 볼지 모르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B**G****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7:08:30 PM
좋은방법이 있으니 상담하세요.

김**변호사=213-351-1000 (재산상속.증여.유언장 전문)

박**변호사=213-627-6608(유산상속.리빙트러스트.전문변호사)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7:48:47 PM
남편이 먹는 밥상에 독을 타세요. 그러면 남편재산도 당신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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