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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한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y040****
조회2,768 공감0 작성일1/2/2016 3:51:32 PM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한국의 가족으로 부터 10만불 정도의 돈을 송금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역송금해야하는 상황인데,
혹 나중에 IRS 같은 곳에서 "무슨 송금이냐?" 등으로 따져 묻거나
문제 삼을 수도 있을것 같아서,

이런경우에 어떤점을 조심하거나 해야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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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16 12:00:02 PM
안녕하세요

관련 송금에 대하여서 기록이 남아있다면, 해당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가 나온경우,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송금의 Category 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명시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재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6 8:46:29 PM
금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항상 FBAR FATCA와 관련한 일체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고 자체만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를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할 손해와 위험을 귀하가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신고절차를 준수하시고 그 증빙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차입과 이에 대한 증빙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국세청의 조사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됩니다.

이재욱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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