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기 두분 모두 시민권자인 관계로 한국에 있는 재산외에는 관할권을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미국에서 경험있는 이혼중재자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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