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본인에게 증여를 하신것이고, 남편과의 공동재산으로 함께 사용하시거나 해당 Mortgage Payment/HOA/Property Tax 등을 본인 또는 남편분의 수입으로 내신것이 아니라면, Separate Property 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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