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2017 11:07:39 PM 안녕하세요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관련하여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퍼뜨려서, 그로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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