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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영업 집 구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g**a32****
조회2,159 공감0 작성일4/6/2019 11:46:23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직장을 다녔고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영업을 할려고 하는데요.
타주로 이사를 가야됩니다.
그래서 타주로 이사를 가서 집을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현재 직장은 없고 비지니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얼마쯤 있다가 은행 융자가 가능할까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LA에 집을 가지고 (융자로 구매) 있습니다.
LA 집에서는 라인 오브 크레딧을 언제쯤 신청 가능할까요?
직장을 다닐경우는 2년이상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을 하게되면 몇년의 기록이 있어야 하나요?
두서 없지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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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8/2019 7:07:20 AM
융자를 받아서 집을 매입하는 경우는 다음사항이 요구 됩니다.
1. Cash down payment 확인 ( 통상 매입가격의 20% )
2. Credit point.
3. 융자액지불능력 (2-3 년 세금보고서)
매입가격에 따라서 융자가능여부를 점검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조건이 융자를 받은 집이라면 새로 융자를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지않을 것입니다.
현재소유하신 주택으로부터 line of credit을 승이받으려면 현재 감정가격의 70%
에서 -현재융자잔액 을 제하고 남는 금액정도가 되겠지만 현재수입과 credit 점수를 고려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i**ntabo**** 님 답변 답변일 6/13/2019 12:55:44 AM
저도 은행가서 home equity line of credit 받으러갓다가 담당자로부터 remodeling 등 home improvement 용도이외는 쓸수가없고 cpa의 검증? 공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저도 타주가고싶엇는데 성공하셨네요 949-241-1821이나 dentabon@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스몰비지니스에대해 서로 도움이될수잇을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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