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세 내고, 미국은 증여를 한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유학생 손자이므로 한국에서 내야할 세금은 한국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22년 기준으로 $16,000 이상이면 보고해야합니다. 그러나 22년기준으로 12.06M 까지 증여세 는 납부없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어머니가 한국 딸에서 증여하면 상기된 기준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213-507-4614) 또는 OC Office(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