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은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세 내고, 미국은 증여를 한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22년 기준으로 $16,000 이상이면 보고해야합니다. 그러나 22년기준으로 12.06M 까지
증여세 는 납부없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213-507-4614) 또는 OC Office(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법은 증여를 받은사람이 증여세 내고, 미국은 증여를 한사람이 증여세를 냅니다.
따라서 22년 기준으로 $16,000 이상이면 보고해야합니다. 그러나 22년기준으로 12.06M 까지
증여세 는 납부없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213-507-4614) 또는 OC Office(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