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하신 법은 제가 cnbc뉴스를 읽어 봤을때는 지금 주정부 레벨에서 패스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데이 론을 경향한 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페이데이 론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층은 보통 200-2500 미만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즉 페이체크가 나오기전, 미리 돈을 빌리고, 페이체크가 들어오면 그때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회수하는 방식에 짦은 상환기간이기에, 이자만 봤을때는 이자가 400% 가 넘는경우에도, 만불을 5년 빌린 이자보다는 오히려 작을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번 9월에 벌서 패스가 되어서 추진 되고 있는 법입니다. DBO 기관에서 캘리포니아 파이넨스 렌더 라이센스를 관리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라이센스가 있는 렌더에 한해서 융자업무를 할수가 있게 됩니다.
2500-만불까지의 융자는 36%이상 받지 못하는 법이 통과가 됬습니다.
하지만 개인 적인 의견으로는 실직적인 법안이 아닐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실제적으로 개인융자를 받으시려면 크레딧이 어느정도 좋으셔야 하고, 규모가 있는 전문 융자 은행에서 융자시 적게는 10%많게는 25% 정도 사이 입니다. 즉 30%를 넘는 융자는 보통은행에서는 없으며, 30% 넘어가는 경우는 크레딧이 안좋을 경우 2-5천불 사이의 금액을 30-50% 까지 나쁜 크레딧 소비자를 위한 융자가 존재 합니다.
즉 이런 법이 있든 없든, 5천-만불까지의 융자는 이정도의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는 렌더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소액융자 100-2500 혹은 5천까지 빌려주는 융자 프로그램일 경우에 높은 이자를 책정하기에, 이런부분을 방지 하기 위한 법안 이라 볼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의존보다 급할때 잠깐 쓰고 갚아버릴수 있는 용도에서 이자를 이정도로 내려준다는 관점에서는 좋은 소식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소액 융자 관련이고 5천에서 만불사이라면, 실용적인 융자 법안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이미 얻는 융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게 됩니다. (융자 시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https://www.cnbc.com/2019/11/12/federal-lawmakers-look-to-take-payday-loan-rates-from-400-percent-to-36-perc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