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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금할인 요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im131****
조회2,729 공감0 작성일7/18/2019 11:17:08 AM
안녕하세요 서목사님,

빨간불에 지나갔다고 티켓을 받고 벌금$656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7/30 오전8시 법원출두 일정인데 이때 나가서 벌금할인을 요청해도 되는지요?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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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8/2019 1:19:30 PM
벌금 할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콩나물 값도 아니고 할인을 요청한다고 판사가 벌금을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7/19/2019 6:56:21 PM
시간만 괜찮으시면 벌금 납부하시 마시고
법원출두하셔서 판사님 만난다고 하세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판사님 만나서 plead guilty 하시면
판사님이 벌금 얼마 내라고 하시는데 받으신 고지서 보다는 적게 내라고 하십니다.
벌금을 좀 줄여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요.
이부분은 판사님 제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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