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게서 학생신분으로 들어오셔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고, 일을 하셨을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셨을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신청하신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면, 소지하고 계신 워크퍼밋도 더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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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