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14세기 된 이후에는 이민국에 I-90를 접수하셔서, 영주권 카드를 바꾸셔야 (replace) 하며, 지문날인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I-90의 접수비는 자녀의 이전 영주권카드가 16세 이전에 만료되면 450달러, 16세이후에 만료되면 85달러의 지문날인 비용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