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08 9:53:48 AM 자녀의 경우, 만 21세가 되기전에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서F-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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