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시민권 거주기간 산정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잦은 왕복으로 1년중 6개월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신 상황이라면, 미국에 돌아오셔서 부터 다시 거주기간 산정을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