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신 경우라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비자취득및 입국시 어려문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info@doeullaw.com또는 310-598-3770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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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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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