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6 10:56:49 AM 안녕하세요해당 범죄기록은 이민국 요청이 없으면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신청하신후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I-90 영수증을 지참하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ekha**** 님 답변 답변일 4/27/2016 9:02:31 AM 영주권 갱신할때 법원 Court Disposition은 안보내셔도 됩니다. 한국에 가시기전에 반드시 지문을 찍고 나가셔야하고 지문최취할떼 갔고계신 영주권 뒷면에 임시연장레벨을 (약 1년 정도) 붔여드립니다. 영주권 받는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사이 입니다. 감사합니다.NEW VISION LEGAL CENTER500 Shatto PL #412Los Angeles, CA 90020213-400-9290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09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84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986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