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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 OPT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4,360 공감0 작성일9/19/2013 12:30:25 AM
변호사님,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녀가 20세가 넘어서 이민 초청이 안되어
유학생으로 들어 와서,
대학을 마치고 (OPT 2년 반을 했슴), H1B로 1년 직장 근무하다
취업으로 영주권을 신청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STEM 학과로 대학원을 다니며
내년 5월 석사과정 졸업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 문의 사항에
대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1. 이미 OPT를 대학 졸업 후 사용을 했는데 (2년6개월)
대학원을 마치기 전 OPT를 다시 신청 할 수 있는지요?
2. 신청이 가능 하다면, 졸업 얼마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신청이 불가능 하다면 H1B로 취업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직 스폰서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4. 현재 연방의회에서 진행 중인 이미개혁법안에 STEM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졸업과 동시에 스폰서 없이 영주권이
신청 가능하다는 법안이 같이 들어 있는지요?

항상 명확한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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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13 7:10:40 AM
OPT는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게 아니고 학사/석사/박사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기 90일전부터 마친후 60일내에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27일에 상원에서 통과한 이민 개혁법에 의하면 미국대학으로 부터 석사 학위 이상의 과학, 기술, 인제니어링, 수학 등의 취업이민 숫자를 대폭 확장하며, 특히 눈에 띠는 것으로, 복잡한 노동 검증 과정 PERM 거치지 않고 직접 이민 페티션을 신청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t**n**** 님 답변 답변일 9/19/2013 5:03:01 PM
변호사님,

조언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은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김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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