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무적으로 짧은 기간의 gap이 있은 후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H-1B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 주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실 수 있다면 미국 내에서 H-1B를 다시 신청해 보실 수 있겠고, 만일 그렇게 신청하였는데 스폰서 회사의 petition만 승인을 내어 주고 남편 분의 신분연장은 거절한다면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하나의 H-1B case 안에 스폰서 회사의 petition으로서의 성격과 남편 분의 H-1B 신분 연장 신청의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합니다) 그때는 한국에 가서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 가셔서 대사관 수속을 하시는 방법은,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는 데 기대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