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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lay off됐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pug****
조회3,270 공감0 작성일9/17/2013 9:25:07 AM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편이 해고가 되고
결과적으로 벌써 삼사일이 불체자가 되어버렸는데요.
h1-b transfer를 준비하고 있는데
불체기간이 문제가 될까요. transfer가 불가능한가요.
만일 불가능해서 한국을 가서 h1-b visa를 받아온다면 내년10월부터 일하는 건가요?
마음이 급해서 두서없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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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호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3 10:54:14 AM
스폰서 회사로부터 lay off되면 체류신분을 잃게 되는 것은 이민법 규정상 그렇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짧은 기간의 gap이 있은 후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H-1B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 주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실 수 있다면 미국 내에서 H-1B를 다시 신청해 보실 수 있겠고, 만일 그렇게 신청하였는데 스폰서 회사의 petition만 승인을 내어 주고 남편 분의 신분연장은 거절한다면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하나의 H-1B case 안에 스폰서 회사의 petition으로서의 성격과 남편 분의 H-1B 신분 연장 신청의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합니다) 그때는 한국에 가서 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 가셔서 대사관 수속을 하시는 방법은,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는 데 기대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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