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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lee101****
조회1,722 공감0 작성일9/13/2013 1:25:56 PM
안녕하세요.
F1 비자 5년 짜리를 받고 현재 3년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1 비자가 만기 즉, 5년이 되면 미국내에서 비자는 갱신 못하고, I-20만 발급받으면, 합법적인 체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쟤가 아는 친구가 5년이 돼서 학교를 트랜스퍼하는 중, 비자가 5년이 지나면 한국에 가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와야지 I-20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즉, 비자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결국 한국을 들어갔다가 오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느 이야기가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가서 재발급을 하는 것은 많이 어려운가요? 여기서 I-20 만 받으면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도 드라이버라이센스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2) 학교 트랜스퍼 관련 질문입니다. 요즘 주정부인가가 아닌 연방정부인가 즉, accreditation 이 된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변을 보면 실제 미국 accreditation을 조회하는 사이트에 나오지 않는 주정부인가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도 I-20도 다 받고 한국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잘 돌아오고 하던데요. 꼭 accreditation 즉, 연방정부인가를 받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3) 학교를 트랜스퍼할 때, 60일 간 쉴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 기간을 사용한 사람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또 이것이 나중에 신분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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