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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 visa dependent holder

지역Virginia 아이디y**inne****
조회1,897 공감0 작성일9/3/2013 9:40:18 AM
저는 a2 visa로 자녀입니다
제가 생일이 지나면 21살이 되는데,
많은분들이 21살이 지나기 전에 다른 신분 (예를들어 유학생) 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리고 정부사이트에서 알아본 바로는
학교를 full time으로 다니고 있을시
23살까지 제비자가 유효한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휴학중입니다
다시학교가는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번 겨울에 제가 한국에 나가요

혹시 한국에 갔다가 못돌아오는건 아닌지
아니면 제비자는 21살까지인건지 23인건지
변호사들마져 말이달라서 도저히 감이 안잡히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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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3/2013 3:50:21 PM
21세 이전에는 Full Time Student가 아니어도 A-2비자/신분 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21세 이후에는 질문자가 알고 있듯이 Full Time Student로서 학교등록이 되어 있어야 23세 까지 A-2비자/신분 유효합니다. 정확한 생일 일자 그리고 한국출국 일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답만 드립니다.
y**inne**** 님 답변 답변일 9/3/2013 4:00:31 PM
그렇다면, 제가 원래 풀타임 학생이였고 지금은 휴학중에 있습니다
다음학기을 풀타임으로 등록하고 한국에 나갔다 와도 , 제비자는
유효한것인가요?
생일은 12월12일이고,
한국에 나가는 시점은12월9일입니다. 들어올때는 만 21살이 지나서 1월ㅇ에 오게 됩니다
지금은 휴학중이지만 지금 봄학이를 풀타임으로 등록을하고 한국을 나갔을시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싶어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9/3/2013 8:15:35 PM
F-1이라면 휴학한 사실로 인하여 학생신분 상실로 처리되어 미국입국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21세 미만 까지는 비록 휴학을 한다거나 Full Time Student가 아니어도 A-2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단, 21세가 넘으면 23세 까지 Full Time Student의 I-20가 있다면 여전히 A-2가 유효하기에 한국방문 후 미국입국에 문제되지 아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의심점이 있다면, 12월9일 이전에 거주지역 이민국 홈페이지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여 이민국창구 직원의 확답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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