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3 8:13:55 AM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이상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처리상황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73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36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