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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웨이버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jh****
조회4,838 공감0 작성일9/1/2013 5:27:31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입국금지 상태이고, 영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저번달에 본인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입국 금지에 대한 웨이버 신청(i-601)을
했습니다.

- 웨이버 처리기간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웨이버 처리 상황은 어디서 체크할 수 있는지요?
- 상황에 따라 따르겠지만 i-601 웨이버 승인율은 통상 어느정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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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3 8:13:55 AM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이상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처리상황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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