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비자 민사소송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xkiml****
조회3,143 공감0 작성일8/31/2013 9:07:59 AM
E2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그동안 미국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상 저희 잘못이겠지만 ....

5건의 민사소송을 (1건은 원고로 4건은 피고로 소송당했고 1건은 패소하였고

2건은 합의) 또한 사업 채무 문제로 콜렉션을 당했고 크레딛도 나빠져있습니다

세금문제로도 일이 있습니다

소송은 현재에도 2건은 진행중입니다

현재 E2비자를 받으려 한국에 나가있습니다만 서류미비등으로

2번이나 Reject를 당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다음달말쯤 인터뷰가 잡혔지만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것은 E2비자 심사에서 저의 소송기록이 영향을 미치느냐는겁니다?

주변지인들의 말씀이 각기 달라 질문드려봅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31/2013 12:59:58 PM
민사소송건은 비이민비자 인터뷰 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E-2비자 신청 대상 사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기에 사업체의 수익성, 매입과정, 매입자금의 출처 및 송금증명, 사업체 매매에 관한 에스크로우 서류, 사업체의 현황 및 약3년간의 사업계획서 내용(만일 제출했다면)등에 대해 질문자가( E-2 Visa Principal Applicant) 확실하게 파악하는데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영사의 예상질문에 대하여 서류준비하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