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국이므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은 언제나 '신규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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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국이므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신청은 언제나 '신규신청'이 됩니다.
입국 심사시에 까다롭게 질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유효한 영주권을 소지하시고 계시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도가 있다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류로는 세금 보고서, 거주지 증명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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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