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가 유효한 경우, 굳이 여행허가/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허가 받기 전 해외여행은 H1B 비자로 해 주셔야 합니다.
H1B 비자로 크루즈/한국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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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가 유효한 경우, 굳이 여행허가/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행허가 받기 전 해외여행은 H1B 비자로 해 주셔야 합니다.
H1B 비자로 크루즈/한국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