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신분이 위반될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님께서 "때문에 일을 잠시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때문에 그렇게 조언해 주지 않으신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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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신분이 위반될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아마 담당 변호사님께서 "때문에 일을 잠시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때문에 그렇게 조언해 주지 않으신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OPT로도 H1B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잡오퍼가 있고 광고에 들어간 실제 시간에 맞추어 말씀해 주시면 되고, 꼭 H1B를 거쳐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게 원칙이고, 담당 변호사 님과 인터뷰 연습 힌번 해 보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