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신청이 계류중이므로 지문 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2) 학교를 드랍하는 것과 영주권 프로세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허가를 받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F1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
I140 승인 후 지문통지서가 와서 8월달에 지문완료하고,
이틀 전 건강검진 통보서가 와서 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F-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Community College를 다니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학비 부담으로 인해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 지문 후에는 학교를 굳이 다니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차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프로세스가 거절될 경우, 추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지문 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게 사실인가요 ?
2) 다음학기부터 학교를 드랍한다면 영주권 프로세스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
3) F-1을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유지하는게 더 나은지 드랍하고 기다리는게 더 나을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며 친절하게 답변 남겨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영주권신청이 계류중이므로 지문 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2) 학교를 드랍하는 것과 영주권 프로세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허가를 받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F1 신분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 2, & 3) 네, 다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셔서,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는 학생신분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물론 합법 이기는 한데, 영주권 거절 되면, 불체자가 됩니다.
2. 문제 없읍니다.
3. 우리 사무실에서는 가능하면 혹시 영주권 거절을 생각해서 합법 유지하라고 권유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