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로 가족초청을 할 수 있으려면 미국에 '주거지'(domicile)를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 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이미 시민권을 받았으니 자녀는 이민신청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DS-260을 아직 수정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수정하시고, 아니시라면 인터뷰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로 결혼하며 미국회사인 한국지사에서 2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I-130 Part 4 에서
주소란에 2019년 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다로 쓰고.
Other address and cotact Information 에
미국 동생집 주소를 썻습니다(메일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요)
질문1...미국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거주한다면 거주하는 증명서를 내라 라고 합니다
안 써야 했나요?
DS-260
결혼후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은 바로 츨생신고하여 시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DS-260 신청서에 배우자 ,자녀를 쓰고
이민신청 하느냐에 yes를 했음
질문2.... 자녀의 이민은 배우자가 따로 미혼자녀로 신청을 해라 라고 합니다
아들은 이미 시민권자이니 아얘 안써야 하는 것인가요?
위 사항을 지적하며
rejact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모두 제출하나요
지적된것만 정정해서 보내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로 가족초청을 할 수 있으려면 미국에 '주거지'(domicile)를 두고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그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 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출생하더라도 이미 시민권을 받았으니 자녀는 이민신청 하지 않는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DS-260을 아직 수정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수정하시고, 아니시라면 인터뷰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가족집이므로 거주주소라고 기재하셨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미국 DMV License 나 본인 이름이 해당 동생집이 주소로 나와있는 기록들을 잘 찾아서 인터뷰시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자녀분이 시민권자이므로, 이민신청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인터뷰시 정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