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을 은근히 부풀려 자신의 기사를 뻥튀기하여 대단한 것인 양 만들려는 의도를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사람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영주권이 없는 사람인양 거짓으로 일반여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여권법에 의해 3년간의 징역 등등 법적 조치가 있다는 단지 그 말 뿐입니다.
그것은 분명 위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영주권자가 예전에 받아놓은 일반여권을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한다고 해서 어떠한 털끝만한 법규위반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권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없습니다.
기자넘의 애매모호한 그 따위 기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여권을 가진 분은 걱정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다만, 다시 여권을 갱신할때 '나는 영주권자가 아니고 불법체류자이니 거주여권으로 만들지 마세요' 라는 등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여권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