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I 94 (쪽지크기) 를 잃어버렸어요!! 여권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불법이라서요.. 여권과 I 94 가 유일한 서류인데.. 괜찮나요? 원본은 잃어버렸지만 복사본은 많이 있어요. 원래 잃어버리면 i 120 form 이라는거 내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는데 불법체류자인데도 그걸 작정해서 낼 수 있는건가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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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7/2012 10:28: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복사본 있으시면 됩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I-94 재발급(I-102)도 가능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7/2012 11:45:43 AM
심사관에 따라 원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상 스템프와 I94사본의 상태가 좋으면, 심사관이 원본을 요구할 때 재발급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재발급신청시 빠르면 2~3주내에 대체 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