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특수중범죄로 분류되어 실제로 시도(Attempt)만 한 경우라도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단지 마약관련 전과가 없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히 30 gram 또는 그 미만의 마약 (Marijuana or Hashish)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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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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