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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e**ec****
조회1,200 공감0 작성일4/13/2012 6:27:59 PM
Ask 미국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으료 이민 문제에 대해 김유진
변호사님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감사 드립니다
제 아들이 얼마전 1 Marijuana-Possess Less 1 Oz 란 죄목 으로 잡혀서
1300불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몇일후 Court 에 가야 하는데
요즘은 영주권자도 조금만 가지고 있다 걸러도 추방을 당할수도 있다는데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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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2 7:52: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특수중범죄로 분류되어 실제로 시도(Attempt)만 한 경우라도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단지 마약관련 전과가 없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히 30 gram 또는 그 미만의 마약 (Marijuana or Hashish)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e**ec****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3:56:18 P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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