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1-130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I-130승인 후 우선 일자에 도달할 때 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 아이는 우선일자에 도달할 때 까지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기다려야 하는 건지요?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학생 신분으로 공부만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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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2/2012 9:21: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30 승인후에도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I-485) 접수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다른 취업비자(H-1B)나 투자비자(E-2)등의 비이민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