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살 영주권자인데 한국을 20일간 방문하려면 병역 문제를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영주권자는 거주지 여권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일반 여권 유효 기간은 2020년이며 새로운 여권을 만들려면 한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15일 후에 한국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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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2/2012 5:03: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 한국법에 저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영사관이나 한국 병무청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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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님 답변답변일4/13/2012 5:10:58 PM
군미필 영주권자가 20일 한국을 방문하는 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왓다 가시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000일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체류허용 날짜는 잘 모릅니다. 병무청 홈피에 들어가 보면 되지만, 어쨋든, 20일 방문은 상관없습니다.
과거 가수 유승준의 경우, 영주권자로써 한국에 6개월 이상체류하면서 돈벌이를 하였기에 병역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또 최근 축구선수 박주영의 경우 모로코 영주권으로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하였는데, 국가대표 소집으로 한국체류기간이 병역연기허용기간보다 넘을 경우 군문제가 말썽이 되고 잇고, 국가대표 대회출전료 수입이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충 상황판단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