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위조는 도덕성 범죄 이고,마리화나의 경우는 마약범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죄에 모두에 대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시민권 취득은 이후에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시민권 신청 거절은 물론, 이후 추방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 시민권 신청을 일단은 취소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2. 시민권은 지문을 찍으러 가지 않거나, 인터뷰에 불참해도 취소가 되지만, 시민권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서한을 이민국에 보내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3. 자발적으로 취소시 신청비를 환불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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